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대상 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다.
신고기한은 지난 연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오는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고 후 사업실상에 비해 신고수준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는 정보수집과 현장확인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미가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번호(PIN)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부터 시작됐다. /박전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