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환준 충남도의회 부의장 |
더욱이 지난해 9월 제정한 벼재배 농가 경영안정 직불금과 올해부터 시작되는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한 재원 마련으로 여간 고민이 아니다. 이에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 됐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동안 추진해온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 도입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일명 '화력발전세'로 불리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충남도의 경우 연간 600억원의 세수가 발생한다. 내포 신도시 건설과 무상급식 추진 등 대규모 현안 사업을 추진 중인 도 입장에서는 한번에 숨통을 틀 수 있는 뭉칫돈이 들어오는 셈이다. 하지만, '화력발전세' 도입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화력발전세' 도입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번번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화력발전세' 도입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이해 당사자인 한국전력, 발전회사, 그리고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의 반대 때문이다. 그들이 내세우는 반대 이유의 핵심은 전기 요금인상이다.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h당 0.5원의 화력발전세가 도입되면 연간 14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돼 이로 인한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h당 0.5원씩 부과하더라도 법인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부담액은 0.38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전기료 인상의 직접 요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수력과 원자력과는 달리 화력발전소만 과세하지 않은 것은 '과세형평성'이라는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현재 수력발전소는 지난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소는 2006년부터 각각 지역개발세가 부과되고 있다.
더욱이 화력발전은 주변 지역에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과 같은 오염물질을 배출해 다른 발전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실제로 2007년 한국지방재정학회에서 수행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화력발전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액은 연 4조9000억원에 이르며 우리 지역의 경우는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전력 송배전에 필요한 송전탑 설치로 각종 건축허가 및 개발 규제 그리고 기업 유치 애로 등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는 화력발전소에 지역개발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분명 이치에 안맞는다.
이처럼 화력발전에도 지역개발세가 과세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미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외국은 화력발전소에 '전력소비세' 혹은 '환경세'라는 이름으로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만의 노력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한전과 지식경제부 그리고 정치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전국 10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공조체제도 필요하다. 특히, 전국 화력 발전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도가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여론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종합부동산세의 개편과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대폭 감소한 반면 무상급식과 취약계층 복지강화와 같은 사회안전망 구축에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돈은 꾸준히 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전기 수요가 늘면서 도내에 화력 발전소 증설을 꾀하면서도 '화력발전세' 도입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이제 '화력발전세' 도입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 더 이상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지역민들의 분노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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