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공사가 서울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6개월 영업정지를 내린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신촌지점이 은행을 찾은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
▲저축은행 부실 우려감 고조=서울 삼화저축은행이 오는 7월 13일까지 6개월 영업정지 명령처분을 받았다. 영업재개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에 성공하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전 등을 통해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다. 서울 삼화저축은행은 대형 저축은행에 속한다. 총 자산과 총 수신 규모가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각각 1조3903억원, 1조3558억원에 이른다.
2009년까지 국제결제은행 기준 BIS(자기자본비율)가 7.37%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왔다. 지난해 7월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BIS가 지도기준인 1%에 미달(-1.42%)해 영업정지를 받았다. 총 여신 1조 948억원 중 PF 대출은 지난해 6월말 기준 2124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 삼화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예금액은 766억원. 이 가운데 5000만원 초과분의 합은 315억원이다. 또 예금보장대상이 아닌 후순위채권 판매금액은 315억원 정도다. 대형 저축은행이던 삼화저축은행까지 결국 부실 판정을 받으면서, 대전상호저축은행을 비롯해 미래, 서일, 세종, 아산, 오투, 토마토2, 한주 등 대전·충남지역 저축은행권도 비상이 걸렸다.
▲예금 점검 필수=저축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는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기 이전의 이자는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소정의 이자가 적용돼 금리 손해를 보게 되며 예금을 전액 돌려받으려면 짧으면 2~3개월, 길면 6개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예금주를 분산하는 게 좋다. 예금자보호제도의 1인당 보호한도를 초과해 저축은행에 예치하고자 하는 예금자는 통상 가족 이름으로 분산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예금자는 가족명의의 통장이므로, 이자는 한 개의 통장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주를 기준으로 합산해 1인당 보호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가족 이름으로 분산했더라도, 이자를 한 통장에서 받는다면 5000만원 이상의 예치금은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여러 통장의 돈을 가족 중 한 사람 만 특정해 받을 수 있도록 지급제한을 둘 경우도 1인 예금주로 보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재무건전성 체크=저축은행 건전성을 보는 지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고정 이하 여신비율이 있다. 자기자본비율은 저축은행이 자기자본으로 위험자산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대출자산 중 회수에 문제가 있는 부실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자기자본비율은 높을수록 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낮을수록 좋다. 건전성이 우수한 저축은행의 기준은 BIS 비율이 8% 이상이고 여신비율이 8% 이하다.
경영공시도 파악해야 한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나 상호저축은행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경영공시 등 정보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물론 PF 대출 연체율이 높은 저축은행 등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나 개별 상호저축은행 홈페이지의 경영공시가 부실하거나 없으면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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