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선출직인 상호금융사의 단위조합장들이 인기관리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적정 수준을 뛰어넘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실적이 좋지 않은 상호금융사들이 분식회계를 통해 과도한 배당을 시행한 사례도 있어 배당의 적정성도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중고차 할부금융 비교공시시스템 개선=금융감독원이 중고차할부금융 '맞춤형 비교공시시스템'을 개선해 회사별 금리까지 추가한 서비스를 시행한다. 현재 할부이용자가 여신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를 통해 신용등급, 할부기간 등을 선택하면 해당 고객에게 적용되는 여신전문금융사별 할부금리와 취급수수료 등의 할부이용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고객별 할부이용 조건(명목금리와 취급수수료를 포함한 실제금리)만을 공시해 회사별 금리수준을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신차 할부와 달리 중고차 할부는 여신전문금융사 간 금리는 최저 15%에서 최고 24.8%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교공시시스템을 개선, 회사별로 직전 3개월간의 중고차할부 취급실적을 기준으로 5% 구간단위의 금리대별 취급비중과 평균금리를 추가 공시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수준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면 여전사 간 금리 인하 경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해외 보험사기 조사강화=국내에서 보험에 가입하고서 해외에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해 사망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대책을 내놨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보험사기가 허위 사망 실종, 고의 신체 장해 유발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현재도 허위 사망이 의심되는 7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우선 국내 보험가입자가 해외에서 사망하고 나서 화장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현지조사를 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를 중심으로 현지 의료기관의 사망진단서와 화장증명서가 위조돼 보험사기에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높은 조사비용과 현지정보 부족으로 보험사들의 현지조사가 미진한 만큼 생손보 업계 차원의 조사협의체를 구성해 해외 공동조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조사기법과 적발사례 등의 정보공유도 적극 유도하며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하하고 해외 당국과의 협력채널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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