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다음달 말까지 삼성생명 각 지점 및 고객플라자에 살처분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구제역 살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은 보험료,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동산 담보대출 등 융자대출 원리금을 6개월간 미룰 수 있다”며 “내지 않은 금액은 유예기간이 끝나고 분할, 일시에 납부, 상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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