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고용노동정책 설명회가 13일 오후 대전 평송수련원 대강당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귀기울여 설명을 듣고 있다.
/손인중 기자 dlswnd98@ |
우선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현행 정액제(월 50만원)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뀐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는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면서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정부가 임금감소분의 일부를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도 주 40시간 적용에 따라 오는 7월부터 30만개 사업장, 200만명의 근로자들이 주 40시간제를 새로 적용받는다.
전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실시로 4인 이하의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퇴직한 근로자도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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