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007년부터 장애아동을 두고 있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서비스를 시행했지만 대상 범위가 한정돼 있어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688명에 그치던 대상자를 올해는 2500명으로 대폭확대하면서 관련 예산도 40억원대로 늘었다.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 서비스는 만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장애아동 보호자가 돌봄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는 서비스다.
파견된 돌보미는 장애아동에 대해 연 320시간 동안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외출 지원, 응급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4인가구 기준 월415만5000원) 가정이면 신청가능하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계산할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11만8625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4만3043원 이하가 이에 해당한다. 이용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대상자는 1~2급 중증 장애아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장애아동 부모의 질병치료 등 급박한 지원 필요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시·도 배정 사업량 중 10~20%를 긴급돌봄서비스로 운영할 예정이다./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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