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갑에 경보기를 장착, 일선 경찰서에서 시범 사용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경보기 달린 수갑을 사용하기는 충남경찰청이 처음이다. 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피의자 도주 등 사건이 잇따르면서 피의자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경찰의 특단의 대책으로 풀이된다.
충남청은 경보기 수갑 사용 원칙을 정하고 최근 1대당 3만 원가량 하는 경보기 8대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민간업체에 구매를 의뢰했다.
충남청은 경보기 구매가 끝나는 대로 수갑에 경보기를 장착해 천안, 서산, 아산 지역 등 관내 1급지 경찰서 내 도주 우려가 큰 피의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용할 계획이다. 현재 민간업체에 경보기 구입을 의뢰했으며 구입이 끝나는 대로 본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경보기 수갑의 원리는 수갑을 찬 피의자가 경찰관으로부터 15m 이상 벗어났을 때 수갑에 장착된 경보기에서 형사가 지니고 있는 전파 수신기에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피의자가 경찰관 주변에서 이탈하는 즉시 경찰이 알 수 있어 피의자 도주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충남청은 경보기 수갑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장단점을 분석해 효능이 탁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내 전 경찰서를 대상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성과 여부에 따라 충남청 특수시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충남청 소속 한 경찰관은 “경찰관이 피의자를 주시하면서도 잠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수갑에 경보기를 달면 혹시 있을지 모르는 피의자 도주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충남청 수사과 관계자는 “이번 시책은 충남청 자체적으로 생각한 특수시책으로 시범 사용을 통해 장단점을 분석, 효능이 입증되면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