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현금전쟁' 관련업체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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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현금전쟁' 관련업체 휘청

연말 자본금기준 맞추려 대금결제 늦춰 장비·자재 납품업체 '피해 속출' 속앓이

  • 승인 2011-01-12 17:30
  • 신문게재 2011-01-13 8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1. 건설사에서 장비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최근 장비사용료 결제가 늦어져 답답한 심정이다.

연말, 연초 가뜩이나 대금결제 건이 많은데 업체에서 자본금 등 이유로 장비사용료 지급을 늦췄기 때문이다.

박씨는 대금결제를 밀린 적이 없어 거래업체와 신용도가 좋아 기다리기로 했지만, 마음은 불편하다.

#2. 건설사의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김모씨도 지난해 말 대금결제가 늦어지며 속을 태우고 있다.

그동안 정상적으로 대금결제를 받았지만 연말 건설사들의 자본금기준이 30일에서 60일로 강화되며 건설사가 현금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의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부탁을 뿌리칠 수 없어 불안한 마음으로 대금결제를 기다리고 있다.

건설사의 자본금기준이 강화되면서 일부 현장의 대금결제 등이 늦어지며 관련업체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종합, 전문 등 건설사들의 연말 자본금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존 30일에서 60일까지 강화됐다.

이같이 일부건설사가 자본금기준 충족 등 현금확보에 나서면서 일부 현장의 대금결제 등이 늦어지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자재, 장비 등 일부 대금이 늦어지는 사례도 발생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건설업관리·기업진단 지침 개정안에 따라 자본금은 예금일 전후 30일에서 전후 60일로 확대했다.

건설사들은 면허종류에 따라 토목건축 12억원, 토목 7억원, 건축 5억원, 조경공사 7억원, 실내건축공사업 2억원, 토공사업 2억원, 미장·방수업 2억원, 석공사업 2억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허위·부실업체 정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있고 재무제표를 통해 부실업체를 구조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예금은 예금잔액 증명서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 증명이 필요하다.

중대형 건설사들은 이같은 자본금을 충족하는 것에 부담이 덜하지만 영세한 중소건설사에는 자본금 충족도 부담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중소 건설사들은 건설업관리 및 기업진단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현금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자본금기준은 건설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 전문의 사정은 마찬가지며 현금확보를 위해 대금지급이 늦춰지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는 건설사들의 수주물량도 줄고 자본금 기준도 강화돼 관련업체들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며 “자본금기준이 강화돼 건설사가 현금확보에 나서면서 일부 대금지급 등이 늦어지기도 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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