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막고 합리적 처방 돕고

과잉진료 막고 합리적 처방 돕고

■ 동구 의료급여관리시스템 과다이용자 사례관리로 지난 1년 사이 의료급여 일수 11% 줄여

  • 승인 2011-01-12 12:56
  • 신문게재 2011-01-13 12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갈수록 악화하고 일부 시민들의 의료 과잉진료가 빈번해 지면서 지자체의 '의료급여관리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의료쇼핑에 가까울 정도로 병원에 의존하는 수급권자와 상담과 적절한 사례관리를 통해 적절한 진료를 안내하고 이들의 의료급여일수를 줄이는데 역할을 톡톡히 하기 때문이다.

의료급여사들은 전화상담과 가정방문을 통해 과잉·중복진료를 줄이고 있다.
의료급여사들은 전화상담과 가정방문을 통해 과잉·중복진료를 줄이고 있다.
지난 11일 대전 동구청 사회복지과. 이곳 의료급여사 3명은 의료급여 전화상담과 방문 가정을 선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동구 관내 의료급여수급권자 1만 4000여 명 중 병원 진료일수가 연 1000일이 넘고 진료과다·중복처방과 비합리적 의료기관 선택이 우려되는 주민이 사례관리 대상이다.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만성질환도 기본적으로 진료일수 연 1000일을 넘을 수 있지만, 하나의 증상으로 하루에 다른 병원 몇 곳을 찾아다니며 처방을 받는 경우가 사례관리 대상이다.

또 뚜렷한 병명없이 한 병원 내에서 여러 과목을 과잉진료 받는 경우와 병원 연 진료일수가 2000일을 넘는 수급권자가 사례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동구 의료급여관리사들은 상담을 통해 같은 증상으로 과잉진료에 따른 우려되는 부작용과 본인에게 필요한 진료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그리고 가정을 직접 방문해 필요한 도움을 파악해 다른 기관과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최장숙 동구 의료급여관리사는 “전화와 방문을 통해 정확한 진료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 중복·과잉진료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까지 의료급여사례관리 대상이던 동구 삼성동의 김모(60)씨도 의료중독에 빠졌다가 2년 만에 적정 진료를 회복한 경우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병원 내 모든 진료과목에서 처방을 받고 또 다른 병원을 찾아 같은 진료를 받는 등 적정진료수준을 넘어 의료쇼핑에 가까울 정도로 과잉·중복진료를 받았다.

2008년 병원 진료일수가 모두 2852일에 달했던 김 씨는 2009년부터 동구청의 사례관리를 받기 시작해 의료급여관리사와 매일 전화상담과 몇 차례 가정방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김씨는 고혈압 외에 불필요한 병원진료를 줄일 수 있었고 지난해 진료일수도 494일로 적정 수준을 유지했다.

이렇게 해서 동구가 의료급여관리제도를 통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례관리대상 196명의 평균 의료급여 일수가 지난 1년 사이 11% 줄어든 성과를 거뒀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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