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방역초소 전기신청 시 즉시 전기사용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긴급상황에는 발전기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전기안전상의 문제로 초소운영 중단을 방지하고자 방역초소 전기설비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출입통제(제한) 지역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통화를 통한 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화통화 불가시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전기사용량에 의해 요금부과 후 추후 정산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구제역 방역 지원을 위해 관련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방역 관련 전기사용 시 개선의견은 관할지점, 국번 없이 123번으로 연락하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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