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15세된 아들이 친구들과 싸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 기소됐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소년부에 송치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제1호 제4호 보호처분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이 경우 제 아들은 전과자로 되는지요.
소년법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년법 제2조 및 제4조 제1항).
그리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제4호는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으로서 귀하의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의 보호와 법원의 보호관찰을 함께 받는 처분을 받은 셈입니다.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죄를 범한 소년 중 범행동기, 장래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 보호관찰을 통해 선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소년에게 내려지게 됩니다.
법원의 소년부판사는 보호처분을 내린 후 소정기간 중 소년이 지시사항을 어겼을 경우 또는 기타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소년원에 송치하는 등 다른 조치(처분의 변경)를 취할 수 있으므로 보호처분기간 중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법원의 지시사항에 잘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같은 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라서 소년원에 송치된다 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형사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벌금형 이하에 해당하는 전과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서 장래에 범죄를 범해 실형을 선고할 때 주로 참작되는 전과는 종전의 실형전과 또는 집행유예 전과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절도죄 등에서의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절도죄에 있어 상습성의 인정은 여러 번 행여진 전과사실과의 관계에서 판시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형법 제332조,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25 판결, 1990. 6. 26. 선고 90도887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무료법률상담은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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