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모금 대상은 20세 이상과 70세 미만 세대주이며, 장애인 세대주, 적십자 후원회원, 국군회비 납부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십자 회비의 납부 권장금액은 세대주의 경우 대전은 재산세 납부실적에 따라 7000원에서 1만 5000원까지 차등 고지되며, 충남은 7000원을 납부권장금액으로 고지된다.
개인사업자는 3만 원을 최저기준으로 고소득 전문직종은 5만원까지 차등고지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균등할 주민세 부과기준으로 5등급으로 나누어 5만원에서 70만원까지 권장금액을 달리해 차등 고지된다./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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