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소방시설의 적정 유지관리 여부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소방·방화시설 위반행위 ▲소방시설 공사현장 책임자 배치여부 및 감리업무 태만여부 등이다.
단속은 오는 2월부터 실시하며 단속에 앞서 1월부터 전 단속대상에 행정 예고제를 실시한다.
단속 결과 위반자는 입건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화관리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관계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건축물 관계자는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에 평소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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