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은 천안함 침몰사건, G20 정상회의 개최,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의 선전, 북의 연평도 포격사격 등 때로는 환호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슬퍼하는 국민감정의 굴곡이 유난히도 심했던 한 해였다.
▲ 박상희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장 |
충청권도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와 수년째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던 세종시 설치법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생긴 지역발전 기대감과 충남도청이전 사업 등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룩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건설사업과 충남도청이전사업, 과학비즈니스 벨트 육성사업 등은 앞으로 충청권이 국가균형발전의 축으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그중에서도 세종시 건설사업은 '수도이전' 사업으로 진행되다 관습법에 의한 위헌, 행정도시특별법, 세종시 수정안 등을 거쳐 세종시 설치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우여곡절 끝에 겨우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사무범위 등이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국론분열의 우려와 충청민들의 갈망이 물거품이 될 뻔한 적도 있었지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세종시를 자리잡게 만들었다.
갈등과 논쟁이 많았던 만큼 이제 세종시의 건설은 충청권의 갈망을 떠나 대한민국이 서울과 지방 모두가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오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이 거주하는 자립도시,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면적규모의 확대나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민간시설의 투자와 이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선결과제다.
현 정부에서 세종시의 자족기능에 문제를 제기했던 만큼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메카 역할을 할 수 있고, 현명한 결정이었다는 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부처뿐만아니라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이 세종시로 이전돼야 한다.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이 동시에 이전을 함으로써 단순한 행정도시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살아있는 도시가 건설돼야 한다.
또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수도권 소재의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수도권 소재의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인구유입 효과는 물론 고용창출, 세수증대로 인한 경제자립도 향상을 가져옴은 물론 이전한 기업을 세종시에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진정한 자족도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지역도 세종시의 성공 건설은 새로운 기회로 주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찬성과 반대, 양쪽으로 갈라져 갈등을 빚어왔던 충청지역민들이 결집하고 단합해 세종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경제의 규모 확대와 더불어 충청권이 대한민국 중심 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 발판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선결돼야 하는 것은 바로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더이상의 국론분열에서 벗어나 세종시 건설에 집중해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의 명품도시로 자리 잡게 해야 한다.
세계의 어느 누가 찾아와도 살고 싶은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
세종시 건설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지금 미래 후손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의 명품도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과 함께 충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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