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현 대전학부모연대 대표 대덕고 운영위원 |
그렇다면 이제 무상급식에 관한 논쟁은 끝내야 할 시점이다. 재원을 어떻게 분담하고, 친환경농산물은 어떻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까 등에 대한 협의로 전환해야 할 터인데, 교육감은 나서지도 않고 교육철학이니 소신이니 하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실시가 대세이고 올해를 무상급식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반대했던 경기도지사도 도민의 뜻을 받아들여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했으며,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단계적' 또는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일부 지역'에 대전시가 포함되니 무상급식을 기대했던 대전시민들과 학부모들은 착잡할 수밖에 없다.
다른 지역은 최소한 초등학생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같은 세금을 내는 대전의 학부모들은 급식비를 내고 아이들 점심을 먹여야 할 판이다. 그런데 이렇게 된 데는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는데 충격을 더하고 있다. 대전시장은 올해 초등학교 1·2·3학년의 무상급식 예산의 50%를 시청에서, 구청에서는 20%를 부담하도록 하겠다는데도, 유독 학교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대전시교육감이 30%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강변하고 있기 때문이라니….
올해 대전시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급식비로 전체의 13%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니, 17%만 추가하면 30%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초등학교 1·2·3학년의 무상급식을 위해 약 30억원만 추가하면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1조 4000억원을 집행하는 대전시교육청에서 이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30억원만 더 투자하면 그보다 4배가 많은 123억여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많은 교육 지원예산을 확보해야할 교육감이 오히려 이를 거절하다니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이유로 다른 지역은 모두 교육감이 적극적이다.
김신호 교육감 본인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체 20%까지 무상급식 하겠다고 하는데, 추가 10%를 부담할 예산이 없다고 강변한다면, 그래서 향후 대전시와 구청에서 학교로 지원하려는 무상급식 예산 수백억원이 지원되지 않아도 나몰라라 한다면, 대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헌법 제31조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대전시내 A초등학교의 2010학년도 본예산을 보면 전체 약 14억원 가운데 57%인 약 8억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또 이 학부모 부담 교육비 가운데 약 60%가 학교급식비다. 이게 어떻게 의무교육이며 무상교육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나마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교육감의 반대로 대전에서만 무상급식이 무산된다면 대전지역 학부모는 그냥 앉아서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여태까지 교육청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공공요금까지 학부모들에게 부담시켜 학교급식법을 사실상 위반해왔다. 학교급식법에는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급식비는 식재료로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에 김신호 교육감이 '일부'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무상급식이 무산된다면, 분노한 학부모들이 학교급식법에 따른 올바른 법집행을 위해 급식운영비 반환 운동에 나설 지도 모를 일이다.
희망찬 새해 벽두에 대전시와 교육청이 서로 협력해 대전에서도 무상급식이 실시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시민들과 학부모들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