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위협받는 스마트족= 지난해 한 피자업체는 트위터 팔로어 100명당 1000원씩 최대 2만원까지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 이용자가 과자 교환쿠폰을 주겠다면서 수천명의 팔로어를 모은 뒤 해당 피자업체로부터 피자 할인만 받고 잠적한 것이다. 사기행각을 벌인 이용자로부터 쿠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팔로잉을 한 이용자들만 속은 사례다.
9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따르면 4억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페이스북에서는 150만명의 주소 및 사진이 1인당 25센트에 거래되고 있다. 하루에도 400만여명이 사기를 당하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대전에서 SNS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23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자신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홍모(23)씨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홍씨는 지난 10월께 스마트폰을 구입해 카카오톡 어플을 내려받은 뒤, 12월초부터 A(18)양 등 불특정 여성 10명에게 자신의 나체 및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한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차단 과정없이 그대로 전송된 음란 동영상을 고스란히 지켜봐야해 모멸감과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SNS 어플은 스마트폰족들 간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도구로 전락되고 있다. 해당 어플 이용자의 주변에 있는 이성을 검색해 채팅 이후 곧바로 성매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스마트폰 어플로 인해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이보다도 더 좋은 범죄 도구가 없다”며 “인간의 사회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로 SNS가 활용되고 있지만 범죄로도 충분히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어플 개발자,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 9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최근 국내 어플 판매 순위 1위에 올랐던 '오빠믿지' 등 위치추적 어플을 제작한 4개 프로그램 개발업체의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고없이 타인의 스마트폰 위치정보(GPS)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방통위 신고과정과 동의절차 등에 대한 법적인 내용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만 아니라 어플 개발자들의 불법 여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한 보안솔루션 전문업체는 개발사들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폰의 국제이동단말기식별번호(IMEI)와 범용가입자인증모듈번호(USIM SN)를 수집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해당 업체는 또 개발자들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했다.
이 업체는 애플리케이션이 안드로이드폰에서 IMEI와 USIM 시리얼넘버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대포폰이 성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통신업계에서는 스마트폰의 IMEI와 USIM 시리얼넘버만으로 복제폰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어서 불법 여부에 대한 논란만 증폭되고 있다.
▲국가적인 범죄 예방책 마련돼야=스마트폰 사용자가 올해 말 2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모바일 환경에 대한 국가적인 범죄 예방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들어 글로벌 인터넷기업인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이 확인되는 등 스마트 시대를 맞아 불법적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통사들의 양적인 확대에 비해 스마트 기기와 관련된 범죄 예방대책 마련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는다.
뿐만 아니라 1인 창조기업 붐을 타고 정부에서도 프로그램 개발자 양성에만 공을 들일 뿐 불법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하지 않아 비난이 일고 있기도 하다.
한 IT업계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스마트폰을 통해 또다시 IT강국의 이미지를 돋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개발과 확장에만 치우친 채 범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IT강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만들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경태 기자 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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