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에 산림은 산불이나 남벌, 병해충 피해 등으로 한번 훼손되면 원상복구 하는 데 최소한 20~3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산림훼손으로 산림생태계가 파괴되면 산림생물 다양성이 손상을 입고 산사태나 홍수로도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이 된다.
이렇듯 산림의 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산림은 사유재라기보다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산림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유난히 산림에는 규제가 많은 편이다.
산림에서의 규제라 하면 우선 60년대 산림 황폐기 시절의 산림간수(看守)가 생각날 것이다. 산림간수가 나타나면 청솔가지를 숨기던 어린 시절이 생각난다. 산림간수는 산림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악역'을 맡았던 것이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라', '산림 부근에서 논두렁·밭두렁을 태우지 마라', '산불을 내지 마라', '이 산에는 들어오지 마라', '나무를 베지 마라', '산지를 함부로 훼손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물론 산림훼손을 막고 산림을 보존해 공공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불가피한 규제다.
이처럼 환경보호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규제 등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그렇다고 규제개혁 대상에서 마냥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다. 규제가 필요하다고 해도 기준, 절차 등이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그 기준을 따르는 데 노력과 비용이 과도하게 든다면 개혁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산림분야 규제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청은 2008년부터 산림분야 규제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집중 검토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개발이 용이한데도 보전산지로 묶여 있던 11만㏊, 서울 남산 면적의 324배에 해당하는 지역을 행위 제한이 없는 준보전산지로 완화해 기업·지자체 등이 산지를 계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산지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또 자기 소유 산지에 실제 거주하는 농림어업인의 주택신축을 허용하는 등 임업인을 위한 산지규제를 완화하는 성과도 올렸다.
백두대간보호지역 내에서 송전탑을 설치할 때 작업장을 만들도록 허용해 전력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한 것은 이런 규제개혁 노력의 결과다. 산업용재를 원활히 공급하면서도 친환경적인 벌채를 하기위해 모두베기시 벌채면적을 확대(30㏊→50㏊)하고, 친환경 벌채기준에 따라 ㏊당 일정 본수(50본 이상)을 존치토록 하기도 했다.
산림청은 올해에도 규제개혁을 주요 정책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산지와 산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산지 이용범위 확대, 산지이용자 부담완화, 입목벌채 기준 합리화 등을 구체적 목표로 삼았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산촌 및 임업현장의 애로해소 및 규제개혁을 목적으로 산림청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애로건의' 코너를 마련하는 등 국민과 산주의 말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어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밖에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지정한 수원함양보호구역(15만4000㏊)에서 수질에 직접 영향이 없는 분수령 밖의 지역은 제외해 산지 이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농림어업인의 산지전용 시에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10억원 이상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분할 납부토록 해 이용자 부담을 경감해 주는 계획도 마련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은 정부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피규제자인 국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이 불합리한지는 당사자인 국민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많은 의견과 관심으로 산림 분야에서 보다 많은 규제개혁이 이뤄져서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국민이 많은 편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