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을 통해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대전을 비롯한 충남·북지역의 제조·건설·유통업체 등 대규모 사업자 100여개 업체 및 광역자치단체, 공사, 공기업 등에게 하도급대금을 최소한 1주일가량 앞당겨 조기지급 또는 자금지원책(상생자금지원 등) 등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에도 3087개 지역 중소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3855억원을 조기지급 받기도 했다.
이같은 대금 조기지급 또는 자금지원책 등은 중소사업자들의 자금난 해소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민생활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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