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응찰때 외부감사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정기결산서를 제출토록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고쳐 이날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에도 응찰 업체의 경영상태 평가를 위해 정기결산서를 받아왔지만 공신력있는 검증 절차가 없어 평가의 신뢰도가 떨어졌었다.
조달청은 외부감사 등에서 '한정'이나 '부적정' 의견이 나올 경우 평가점수에서 최대 100분의 10점을 감점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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