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관광휴양시설 용지를 주거시설로 용도변경 시는 명백한 특혜이며 시 전체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 허락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논평했다.
6일 지식경제부·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덕테크노밸리 내에서는 용도변경 건에 요청한 건수가 두 차례 있었다. 호텔부지→주거시설, 폐기물처리시설용지→산업용지 등으로 용도변경 요청이 있었지만 두 차례 다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호텔부지 용도변경 건은 토지주가 주거시설이 가능토록 시에 제안한 상태지만 시도 명분이 없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종 승인권자인 지식경제부도 기존의 토지용도 외에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앞서 폐기물처리시설 용도변경 건은 사업시행자 측인 한화 대덕테크노밸리에서 산업용지로 변경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인허가권자인 지식경제부는 용도변경이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취지, 공공성에도 어긋난다며 용도변경을 불허했다.
대전시 양승찬 과학기술 특화산업추진본부장은 “용도지역 변경을 토지소유자가 원하고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할 수 없다”며 “용도변경 시 토지주에게 엄청난 차익을 남겨줄 수도 있다. 바꿀 수 있는 명분도 없고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관계자도 “지난해 호텔부지 토지용도변경 건에 대한 요청이 있어 기존 토지용도 외에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전달했다”며 “이에 앞서 폐기물처리시설용지에서 산업시설용지로의 변경안에 대해서도 승인을 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논평에서 “뚜렷한 이유없는 해당부지의 지구단위계획변경은 누가봐도 명백한 특혜라는 의혹을 지울수 없다”며 “대덕테크노밸리에는 현재도 주거지역으로 개발 가능한 가용부지가 있다. 시 전체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해 허락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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