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충남도에 따르면 전날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당진군 합덕읍 고덕리 돼지농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충남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총 5건으로 늘었다.
농장주는 5일 오전 사육 중인 돼지 7840마리 중 모돈(어미돼지) 20마리가 사료를 잘 먹지 않고, 콧등에 물집이 생기는 등 의심증상을 보여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도는 이 돼지농가로부터 구제역 의심신고를 접수한 직후, 해당 농장의 가축과 위탁 사육 중인 당진군 신평면 농장의 돼지 500여마리 등 8300여마리를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또 6일 정밀검사 결과가 '구제역 양성'으로 나오자 농장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4개 농가 4331마리의 우제류도 살처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살처분 대상은 발생 농장과 역학농장(위탁농장), 반경 500m 이내 4개 농가 등 으로 총 1만1000여마리에 달한다. 도는 또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10㎞ 이내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 중 소 4만8000여마리에 대해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디지털가축방역시스템 상에는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3㎞ 이내에는 239농가 7만7287마리, 반경 10㎞ 이내에는 1501농가 40만8142마리의 우제류를 각각 사육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발생농장의 새끼돼지 700여마리가 지난 1일 전북 진안군의 한 농장에 입식됐다는 사실을 확인, 돼지 유출·입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당진 돼지농장과 함께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던 보령시 천북면 신죽리의 돼지·한우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는 '구제역 음성' 판정이 나왔다.
방역당국은 국내 최대 축산단지인 홍성과 인접한 이 농장이 '음성판정'을 받음에 따라 일단 당장 홍성까지는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당진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예방적 살처분 등 방역활동을 벌이는 한편, 군 전체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당진=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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