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통골 주차장 '1년 시한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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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통골 주차장 '1년 시한부' 되나

대전청 “연내 부지교환 매듭” 입장 속 국비확보 실패로 원점 맴돌아 '국유재산 교환원칙 위배' 주장 따른 재감정 촉각

  • 승인 2011-01-06 17:43
  • 신문게재 2011-01-07 5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수통골 주차장 폐쇄 논란이 해를 넘기며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라면 1년 뒤 폐쇄에 따른 주차대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6일 주민대책위 및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수통골 주차장 문제는 지난해 말 국회 예산반영 과정에서 기대감을 갖게했던 한나라당 대전시당의 국비(부지매입비) 30억여원 확보 노력이 물거품되면서 원점을 맴돌고 있다.

실제로 현재 본청과 대전청 모두 수통골 부지와 민간 소유토지간 맞교환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올해 안에 부지교환을 매듭지을 계획이다.

더이상 미룰 경우, 전국 7개 경찰 특공대 중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충청권 경찰 특공대의 이전 예산마저 물거품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부지교환이 빠르게 이뤄지더라도, 올해 말까지 민간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유보를 유도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전시와 유성구청이 검토 중인 인근 농림수산부 토지 내 대체 주차장 건립안도 수십억원의 예산 소요 등의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결국 수통골 주차장은 활용기간만 연장됐을 뿐 1년이라는 시한만 남겨놓은 셈이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 수통골 부지와 교환대상인 세동 민간 소유토지간 가격차(3배 추정)가 국유재산법상 교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민대책위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대전청은 현재 대책위의 주장을 수용해 재감정을 준비 중인 상태로, 문제가 발견되면 대체 부지 마련 등 다른 대안을 찾아야하기 때문이다.

대전청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대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찰 특공대 이전은 더이상 미룰 수없는 과제”라며 “올해 말까지 대전시 등이 검토 중인 대체 주차장 건립에 기대를 걸고,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대전청의 현재 부지교환 추진안은 관련 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어, 사실상 쉽지않을 것”이라며 “경찰도 이 점을 인식한 듯 다른 대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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