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호텔부지에 주거시설을 허용할 경우 형평성에 위배됨은 물론 땅값이 2배로 뛸 수 있어 시가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주)흥덕산업은 지난 2005년 유성구 용산동 9만9690.9㎡(3만156.5평)의 관광휴양시설용지(호텔부지)를 665억원에 매입했다. 흥덕산업측은 이후 1592개 객실과 클럽하우스 등을 갖춘 지상 1층, 지상 50층, 연면적 29만6889.5㎡ 규모의 숙발시설 건축허가를 지난 2007년 11월에 받았다.
하지만, (주)흥덕산업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대전시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제안하면서 주거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요청했다. 만일, 사업주가 요청한 대로 주거시설을 추가해줄 경우 호텔부지 땅값은 2배로 뛸 가능성이 커 특혜나 다름없다.
실제로, (주)흥덕산업은 주변의 공동주택용지가 3.3㎡당 300여만원선이던 당시 호텔부지를 3.3㎡당 220여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세종시 후광효과로 현재 대덕테크노밸리의 땅값은 크게 뛰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주)흥덕산업측의 용도변경 요청이 도시계획에 어긋날 뿐더러 특혜시비를 낳을 수 있어 말도 안되는 억지라고 밝혔다. 당초, 대덕테크노밸리 개발기본계획을 보면 단지중앙부에 관광, 휴양시설인 호텔 등을 배치해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기업활동을 지원토록 되어 있다. 여기에 기업체 등을 위한 숙박시설 필요성에 따라 호텔부지를 지정한 만큼 주거시설 추가 허용은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은 존중돼야 하며 개인의 요구에 따라 당초 계획의 목적과 취지, 형평성에 어긋날 경우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상호 한밭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도지역이 바뀌려면 원래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정당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며 “도시계획이라는 게 공적인 계획인데 개인적인 이유에서 함부로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금홍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용도변경 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업계가 요구한 대로 용도변경 시에는 누가 봐도 상당한 특혜다”라며 “도시계획을 세울 때 호텔부지로 검토됐던 부분인데, 경제적 이유로 상업용도나 주상복합용도로 변경 시에는 심각한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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