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상서동 반석임대아파트 150세대 입주민은 지난 2008년 2월 임대아파트 건설사의 부도로 2000만~25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이미 있었지만, 2007년 4월 이전으로 기한이 제한돼 2008년 부도를 맞은 이곳 반석임대아파트는 혜택을 볼 수 없었다. 또 이곳의 임대주택 건설사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 부도임대주택은 전국에 8곳, 623세대였다.
반석임대아파트 김희철 전 입주자대표는 “집도 잃고 임대보증금도 찾을 수 없다는 걱정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 주민들이 크게 절망했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같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의 부도로 입주민들이 임대보증금도 찾을 수 없고 기존 법률에서도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대덕구가 주민보호를 위해 적극 나섰다. 입주민과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특별법 개정에 들어갔다.
입주민들은 지역 국회의원인 김창수 의원을 찾아가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설득했고, 대덕구청 담당 직원들은 광주·포항·거제·순천 등 부도임대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찾아 지자체 간담회, 주민 법 개정운동을 벌였다.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의 피해를 전국 이슈로 부각시키는 노력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건설사의 부도 사실을 모르고 뒤늦게 입주한 반석임대아파트 13세대까지 개정 특별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1년간 국토해양부를 설득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23일 대덕 반석임대아파트 141세대를 부도공공건설 중 매입대상 주택으로 국토해양부가 지정·고시하면서 주민과 구청의 3년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대덕구청 건축팀 홍선표 파트장은 “테두리 밖 주민을 위해 법을 개정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곳과 비슷한 처지의 전국 8곳의 부도임대주택 입주민을 찾아다니며 법 개정 운동을 벌였던 게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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