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주민들의 녹색생활운동 촉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는 구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속에 녹색실천 생활화,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성 확보,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도시 기반시설의 개편 등을 기본원칙으로 ▲5년 단위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녹색성장 책임관 지정·운영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녹색생활운동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또한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 녹색생활운동 민간단체 지원 등 유성구의 장기적이고 실천적인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책무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유성구는 이번 조례 제정에 이어 이달 중순 조직개편에 녹색성장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어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기반구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녹색성장 조례를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임병안 기자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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