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공식적으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민간사는 단 한 곳도 없다.
다만, 협상 가능성에 대한 건설사의 입장을 해석하는 두 기관의 시각차 때문에 안팎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는 건설사에 대한 압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감독기관과 사업주체라는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4일 세종시 본부와 건설청 등에 따르면, 사업주체인 세종시 본부는 민간사들의 ‘버티기’가 계속된다고 밝힌 반면, 건설청은 일부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입장차의 근거는 지난달 LH가 10개 민간사에 보낸 공문에 대한 답신이다. LH가 지난달 6일 보낸 공문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불투명 등에 대한 건설사들의 우려를 감안해 지난 2009년 9월∼2010년 6월까지의 연체 이자를 탕감(전체의 50% 수준)해준다는 내용이 있다.
중도금(잔금) 납부 기한도 10개월 연장해주고, 대형 주택형에서 서민형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건설사들의 토지계약 해지 요청에 대해서도 계약금을 LH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사들이 요구한 토지대금 인하는 거론하지 않았다.
LH 타협안에 답변을 보낸 곳은 10곳 중 효성을 제외한 9곳이다. 물론, 모두 사업 참여 요구에 대한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입장은 언급하지 않았다. 최대 요구 사항인 토지대금 인하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건설청이 일부 건설사가 사업 참여를 밝혔다고 언급한 건 협상의 여지 때문이다. 9곳 중 3∼4곳이 답변기한 연장, 토지대금 인하, 연체 이자 100% 탕감, 설계변경 완화 등의 타협안을 제시해 협상 여지가 있다는 자체 판단에서다.
건설청 관계자는 “물론, 공식적으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없다. LH 협상안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만 답신한 곳과 달리, 3∼4곳은 타협안을 제시했다”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차이는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사업 참여가 가능한 건설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계약해지를 적극 검토하는 이른바, ‘본때 보이기’라는 강경 노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본부 역시 이 부분에 동의하지만 신중할 수밖에 없다.
막대한 부채가 있는 LH 입장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1000억원대에 달하는 중도금을 돌려줘야 하는 현실이 만만치않기 때문이다.
물론, 건설사의 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건설청이 협의도 되지 않고, 성사도 되지 않은 사안을 거론한 것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종시 본부 관계자는 “마음 같아선 우리도 강경하게 하고 싶지만, 중요한 건 계약 해지가 아니라 이주 공무원 정착을 위한 물량 확보”라며 “세종시 정상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다각도로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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