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제정안은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한 사업자의 개발이익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하고 대부분(90%)은 국가가 환수토록 했다.
또 친수구역의 범위를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 범위 내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해 접근성과 연계성이 반영되도록 했다.
친수구역의 최소규모를 10만㎡ 이상으로 기반, 환경시설 완비 등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 소규모 난개발 방지를 위해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만㎡ 이상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계획에 따른 투기행위 등을 방지하고자 친수구역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사전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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