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2년 전 갑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으나 이를 갚지 않으므로 변제기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확정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으나, 갑 소유의 재산이 없어 현재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한 달 후면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를 연장할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판결에 의한 채권을 그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가깝도록 강제집행하지 못한 경우에 관해 판례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해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해 동일한 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그러므로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집행을 하지 못한 채 10년이 경과된 경우는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재판상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미 받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재판상청구에 의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며(민법 제168조), 그 후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진행하게 됩니다.
귀하는 갑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간 연장받는 효과를 갖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확정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소송의 판결은 종전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했으므로(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이 새로운 소송에서 귀하가 패소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무료법률상담은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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