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의심신고 접수 즉시 해당 농장의 가축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매몰 작업을 벌였으며, 이 농장 반경 10㎞ 내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속창리 구제역 발생 농가 반경 500m 내에는 2농가(소 217마리), 반경 3㎞ 내에는 59농가(소 2163마리, 돼지 1만2308마리, 사슴 131마리)가 우제류를 사육 중인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또 1일 오후 9시쯤 천안시 병천면 관성리 돼지농장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이 곳에서 사육 중인 돼지 3500마리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모두 살처분·매몰했다.
이 돼지농장은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온 수신면 속창리 젖소농장과 9.8㎞ 거리에 있다.
구본충 행정부지사는 2일 오전 도청 상황실에서 16개 시·군 부시장·부군수들과 영상회의를 갖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구제역 확산방지 방역대책'을 전달했다.
방역대책에는 수신면 젖소농장 반경 3㎞ 내에 있는 우제류 1만4602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는 또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천안과 인접한 아산, 연기, 공주 등에 방역초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도내 방역초소는 85개로 2~3일 내에 1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방역인원도 현재 512명에서 55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타 지역에서 도내로 오는 사료차량이나 인공수정사 탑승 차량 등에 대한 소독 횟수도 2~3배 늘리기로 했다.
도는 앞서 1일 광역소독기 16대를 동원, 주요 도로와 우제류 사육농가 및 시설 등을 집중 소독하고 있다.
구본충 부지사는 영상회의에서 “일선 시·군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구제역 확산을 막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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