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건설기계 소유자 및 조종사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주소지 변경 시 의무적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국토부의 건설기계 전산망과 행정안전부의 주민전산망을 연계,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변경 시 자동 처리된다.
다만, 사무실 소재지(사용본거지)의 주소지가 타 시·도로 변경될 때는 건설기계 등록번호판의 변경 발급을 위해 현행대로 이전등록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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