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민영화에 따른 운영방안과 요금체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옛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 시 집단에너지사업을 정리키로 한데 이어 LH의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이 시설을 매각키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준공과 함께 대전 집단에너지시설은 감정평가 등을 거쳐서 민영화가 본격 추진된다.
감정평가 등 관련 소요절차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게 LH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도안지구 집단에너지시설은 지난해 입주한 도안 6, 16블록 등의 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안지구 집단에너지시설은 도안1단계지구 2만1300호, 관저지구 1만6200여호 등 모두 3만8000여세대에 난방을 공급하게 된다.
다만, 관저지구 등은 열사용 신청, 열공급변경 허가신청, 계약 체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도안 집단에너지시설의 기본요금은 49.02/㎡, 사용요금은 66.48원/Mcal원이 적용된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요금이 민영화 시 운영방안 및 가격조정 등으로 크게 인상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연료요금은 정부의 규제를 받아 쉽게 가격조정을 못 한다는 게 LH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동산카페의 한 관계자는 “도안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을 준공 후 민영화하면 요금이 비싸지면 비싸지지 내려가진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현재 요금은 지역난방공사, 대전열병합발전소와 요금이 같다”며 “사업자는 지식경제부에 요금조정 절차를 거쳐 매년 변동된 요금을 적용된다. 연료요금은 정부의 규제로 쉽게 조정하지는 못한다”밝혔다.
한편, LH는 인천논현과 대전 도안 등 집단에너지시설을 매각해 7352억원을 회수하겠다고 경영정상화방안에서 밝힌바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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