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은행의 표준 상품설명서 제도 시행, 변액보험에 대한 적합성 원칙 도입, 보험모집 광고 준수사항 강화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험대리점 검사업무의 생·손보협회 위탁, 보험 설계사 보수교육 등도 시행된다. <편집자주>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운영=찾아가는 서민금융교육과 상담을 수시로 하고, 이를 정례화하기 위해 서민금융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문상담 조직체계를 구성한다. 또 금융 피해자가 법률자문 서비스, 서민대출상품 안내 등 필요한 상담을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하기위해 기존의 사금융애로지원센터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구속성 행위 규제제도 확대와 신용조회기록 활용 방식 개선=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평가회사 기준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에 대해서도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은행상품 가입을 구속성 행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예금과 적금, 상호부금, 금전신탁, 공제, 양도성예금증서, 금융채·환매조건부채권 등 유가증권, 보험·집합투자증권 등도 은행상품 범위에 포함한다. 연간 3회 이내의 신용조회기록 신용등급 반영을 금지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연간 3회 이내 조회기록만을 이유로 거래거부·가산금리부과 등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한다.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과 은행·보험 상품설명 의무=현행 신용카드가맹점 약관은 표준약관 없이 카드사 개별약관을 활용해 약관내용이 다르고 모호해 가맹점 권익보호에 미흡한 조항도 많아 개정한다.
표준 가맹점 대금지급주기 제도를 도입하고, 가맹점수수료율 및 대금지급주기 안내를 강화한다. 가맹점 대금 지급보류사유 명확화와 대금지급지연 시 이자 배상조항 마련,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에 대한 통보 의무화 등도 있다. 또 은행들은 앞으로 표준 상품설명서에 은행에 유리한 상품광고성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상품 관련 이자, 비용, 거래제한 사항, 이용자의 유의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상품 약관과 계약서류를 은행이용자에 제공하고 설명해야 하며, 은행이용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녹음해야 한다. 보험설계사 등도 보험계약 체결 권유 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기명날인, 녹음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모집광고 준수사항 강화=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등이 보험상품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광고내용에 필수안내사항을 포함하고 금지사항을 준수토록 법제화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영업기준,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 공시 등도 시행한다. 법인보험대리점 임원 자격요건과 업무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고, 보험대리점 상호에 '보험대리'가 포함되지 않아 발생하는 보험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퇴직보험·신탁의 퇴직급여제도 설정효력 만료=그동안 퇴직급여제도로 인정한 퇴직보험과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신탁')의 효력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퇴직보험·신탁에 추가 납부가 불가능하며, 연초 퇴직보험·신탁 잔액은 퇴직금 지급(퇴직 또는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 전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 퇴직보험·신탁 가입 사업장은 올해부터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제도를 다시 설정해야 하며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생명·손보협회에 보험대리점 검사업무 위탁 추진=생명·손보협회를 검사업무 위탁기관으로 선정하고, 보험대리점 또는 소속 모집인의 보험업법상 모집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 영업행위를 대상으로 소속 모집인 50명 미만 법인대리점 또는 전체 개인대리점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한다. 올해 1/4분기 중 생명·손보협회 직원 대상으로 한 위탁검사 관련 교육 또는 보험대리점 대상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고 오는 4월부터 위탁검사할 예정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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