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상업용건물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는 별도 분양(구분소유) 가능한 상업용건물(3000㎡ 이상 또는 100호 이상) 5644동 44만2318호와 오피스텔(전체) 3507동 33만907호의 호별 ㎡당 기준시가다.
전년도 고시 대비 상업용건물은 평균 1.14%가 하락했으며, 오피스텔은 2.03%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의 경우 전체(상가, 오피스텔) 279동, 2만3539호에 이른다. 대전의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는 1.13%, 오피스텔은 0.11%가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상업용건물 동평균 기준시가 최고는 동구 용전동의 호린빌딩으로 ㎡당 255만5000원으로 조사됐고, 오피스텔 동평균 기준시가 최고는 서구 탄방동의 나비家(가)아르누보팰리스로 ㎡당 171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지난 9월 1일이며, 시가 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상업용건물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하게 된다”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기준시가 고시는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호별 기준시가는 ㎡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건축물대장의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의 합)을 곱해 산정한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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