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값 할인, 2일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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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값 할인, 2일 남았다

31일까지 5년 무이자할부·토지리턴제 '파격적'… 내년 조건 정상화 공동주택용지 수의계약대상 목록

  • 승인 2010-12-28 17:23
  • 신문게재 2010-12-29 7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파격적인 땅값 할인행사가 오는 31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공동주택용지에 적용했던 5년 무이자할부와 토지리턴제가 연내 마감돼 내년부터는 납부조건이 정상화된다.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LH는 토지리턴제란 할인제도를 운용해 지역 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급했다.

LH가 할인한 아파트용지는 도안신도시 2개블록, 당진대덕수청 5개지구, 홍성남장 1개지구,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등 총 9개 단지다.

대전에 도안지구는 2블록(5만7973㎡, 1026억원), 17-2블록(5만6920㎡, 845억원) 등과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A3블록(3만4557㎡)이다.

충남의 당진대덕수청지구는 A1블록(3만8757㎡, 511억원), A2-2블록(1만4889㎡, 192억원), A3-1(1만7017㎡, 207억원), A4블록(2만8346㎡, 386억원), A5블록(2만4490㎡, 334억원), 홍성남장지구는 4블록(1만8041㎡, 112억원)이다.

LH는 이들 토지에 한해 3~5년 무이자할부와 토지리턴제를 실시했다. 토지리턴제는 매수자가 계약금 귀속없이 리턴(해약)을 할 수 있고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5% 이자까지 돌려주는 할인제도다.

용지대금 납부조건도 5년무이자로 계약시 10%를 납부한 후 6개월마다 중도금 9%씩을 10회로 나눠내도록 했다.

LH는 일정기간(2년이하 할부토지는 1년, 2년초과 할부토지는 2년이상) 중도금 납부 후 계약을 유지한 토지에 리턴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LH는 최근 경영정상화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31일 이같은 할인제도를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땅값 할인 조건이 없어지며 중도금 납부기간도 2~3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5년무이자할부, 토지리턴제 등은 계약금도 돌려받고, 중도금에 대한 이자도 돌려받을수 있는 파격적 할인제도다”며 “할인제도를 계속 운영할 수가 없어 내년부터는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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