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11시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주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 전 기부자 명의를 밝히거나 기부자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장학금 수여 주체는 법인이지만 이 군수가 장학생 후보를 추천했고 수여식에서 사회를 본 점 등으로 미루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군수 변호인 측은 “해당 장학회는 10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왔고 장학회 이사인 이 군수는 관례대로 장학생을 추천하고 사회를 본 것으로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론을 폈다.
그러면서 장학재단 이사장 명의로 된 장학증서를 법정에서 직접 증거로 제출했다.
관례대로 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관례대로 해오던 일이라고 해도 면책될 수 없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했어야 했다”고 재반박했다.
또 이날 이 군수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병돈 충남도의원도 “공소내용을 인정하지만, 관례대로 온 일이다”며 “법을 잘 몰라서 법정에 서게 됐는데 선처해 주면 뉘우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 2월 25일 모 장학재단 주최 장학금 수여식에서 78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유 의원이 수여토록 하면서 자신을 장학회 이사로 소개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 의원은 1억 3400만 원의 장학증서를 직접 수여한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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