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할인 폭을 13년간 무사고 때부터 매년 1∼3%포인트 늘여 18년간 사고를 내지 않았을 때 70%를 깎아줄 계획이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매년 보험료를 5~10% 깎아주고 있다. 12년 이상 사고가 없어야 60%의 최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해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에 반영하는 신호와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실적의 집계 기간은 과거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집계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법규 위반이 잦은 운전자는 보험료 부담(2∼3건은 5%, 4건 이상은 10% 할증)이 커지게 된다.
교통사고 시, 보험으로 처리할 때 운전자는 자동차 수리 등 사고 처리 비용의 20%를 50만원 한도에서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현재는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계약 당시 약정한 일정 금액만 내면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인 단속 카메라에 속도나 신호 위반으로 걸린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는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범칙금을 내면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과태료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낮추고 차량 정비수가 공표제도 폐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고, 보험사가 보험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 상한선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2년간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 1건 적발 시 20%, 음주운전 1건일 때 10%, 2건 이상일 때 20%의 보험료 할증 규정은 유지된다”며 “개선 방안은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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