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의무관리 대상(300가구 이상,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난방하는 150가구 이상)인 신규 공동주택은 동별 주 출입구,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등 주요 공간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면 설치할 수 있다.
CCTV 설치와 수선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도 마련해 비용 조달과 관련한 입주자 간 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
또 주택 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과 관련한 신제품 인정 절차와 기준도 마련했다.
주택 성능등급 제도는 100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하려면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 등 5개 분야, 27개 항목의 인정내용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제도는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공동주택 바닥은 경량충격음 58㏈ 이하, 중량충격음 50㏈이하로 하며 지정기관에 성능을 확인받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개정으로 입주민 대상의 범죄예방과 주거 안정성 향상, 주거환경 만족도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며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 개선으로 신제품 개발도 유도해 주택품질 향상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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