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LH는 5년 무이자할부 등 토지리턴제를 실시했었고 연내 마감해 내년부터는 납부조건이 정상화된다.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LH는 토지리턴제란 할인제도를 운용해 지역 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급했다.
LH가 할인하는 아파트용지는 도안신도시 2개블록, 당진대덕수청 5개지구, 홍성남장 1개지구,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등 총 9개 단지다.
대전에 도안지구는 2블록(5만7973㎡, 1026억원), 17-2블록(5만6920㎡, 845억원) 등과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A3블록(3만4557㎡)이다.
충남의 당진대덕수청지구는 A1블록(3만8757㎡, 511억원), A2-2블록(1만4889㎡, 192억원), A3-1(1만7017㎡, 207억원), A4블록(2만8346㎡, 386억원), A5블록(2만4490㎡, 334억원) 등이다.
이외 홍성남장지구 4블록(1만8041㎡, 112억원) 등이다.
LH는 이같은 토지에 3년~5년 무이자할부와 토지리턴제를 실시했다.
토지리턴제는 매수자가 계약금 귀속없이 리턴(해약)을 할 수 있고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5% 이자까지 돌려주는 할인제도다.
중도금 납부기간도 5년무이자로 실시해 계약금 10%, 6개월마다는 중도금 9%를 10회 정도에 걸쳐 나눠내게 된다.
LH는 일정기간(2년이하 할부토지는 1년, 2년초과 할부토지는 2년이상) 중도금 납부 후 계약을 유지한 토지에 리턴제를 적용했다.
유통업계처럼 토지시장에서 할인바람이 불었고 LH는 오는 31일 이같은 할인제도를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땅값 할인 조건이 실시되지 않으며 중도금 납부기간도 2~3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5년무이자할부, 토지리턴제 등은 계약금도 돌려받고, 중도금에 대한 이자도 돌려받을수 있는 파격적 할인제도다”며 “할인제도를 계속 운영할 수가 없어 내년부터는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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