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며칠 전 관내 편의점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입할 목적으로 사촌형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하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업주의 신고로 발각된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단순히 어른 행세를 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평생을 후회할 일이다. 주민등록증은 공문서이기 때문에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에 해당하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위·변조 이외에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거나 형 등 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교묘히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행사시에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관내 학교를 방문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해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고, 연말에는 강도 높게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깨닫지 못하고 단순한 호기심에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행사하는 청소년들을 바라보면 정작 사회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너무나 답답하다.
따라서 단순히 어른행세를 하고 싶어서 죄의식 없이 주민등록증 등을 위·변조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법에 의해 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윤정원 천안동남경찰서 일봉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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