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도래 정기예금=내년 1분기까지 은행권의 정기예금 50조원이 만기를 맞는다.
은행권에 따르면,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말까지 은행권에 묶여 있는 50조4523억원 규모의 정기예금 만기가 집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은행권의 전체 정기예금 잔액인 515조 3298억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은행연합회 자료에 의하면, 12월 셋째 주 시중은행 12개월 만기 금리는 우리 키위정기예금이 3.75%로 3% 대이고, 국민 WINE정기예금 3.0%, 농협 큰만족실세예금 2.8%, 하나 고단위플러스 금리연동형 2.9% 등 대부분 2~3% 대다.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 역시 시중은행보다 1% 정도 높은 4.23%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2011년에는 물가상승률 3% 이상, 기준금리 인상 등을 예고하고 증권사와 은행권의 단기자금 유지 경쟁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시기에 만기가 도래하면 단기적인 회전식 예금이나 계단식 예금 또는 e 공동예금 등을 이용해 단기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거나 금융사 간 경쟁에 의해 특판예금이 출시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다.
▲과다 지출 보험 리모델링=보험을 리모델링할 때에는 절세와 복리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통상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미혼인 경우 월수입의 5~10%가 적당하며 기혼(가족포함)인 경우 10% 정도가 알맞다. 장기저축보험도 미혼인 경우 10% 정도로 준비하고 기혼이며 20% 미만에서 준비해야 한다. 우선 보유한 보험의 주계약이 많아 보험료가 과다하면 정기특약을 통해 보험료를 낮추고 보장을 크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 의료비보장이나 실손보험이 중복돼 있으면 중복된 것을 제거하고 부족하면 보완한다. 무엇보다 기대수명의 증가와 노후의 의료비 증가를 감안한 60세 이후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보험(펀드, 신탁)도 신경 써야 한다. 이 보험은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금의 100%가 소득공제 되는 유용한 상품이다. 연금저축보험으로 인해 과표가 낮아지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과표를 낮추지 못해도 소득이 높으면 내년 환급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2011부터 세법개정으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DC) 근로자 추가부담금을 합산해 연간 400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연말 정산 역시 꼼꼼히=올해부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이며 임대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도 추가됐다.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때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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