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투자 유도하면 의심...신상정보 요구 땐 '100%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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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투자 유도하면 의심...신상정보 요구 땐 '100% 사기'

22. 금융사기, 이제는 속지 마세요

  • 승인 2010-12-26 13:32
  • 신문게재 2010-12-27 10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아픔을 감히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자신의 큰 재산을 사기 때문에 잃게 되었다면 그 고통은 아픔을 넘어 삶에 대해 절망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런데 아직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나 휴대폰깡, 카드깡 등과 같은 금융사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그 수법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현대사회는 금융거래의 종류가 날로 다양해지고 그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비례하여 금융사기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미국에서 발생한 매도프사건은 금융 다단계 사기수법인 '폰지사기'로 그 피해규모가 650억달러에 달하고 피해자도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를 비롯해 상원의원, 세계적인 금융기관 등이 포함될 정도로 피해가 컸다. 그런데 이러한 금융사기는 큰돈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단돈 몇 백원, 몇 천원의 소액을 노리는 경우도 아주 많다.

그렇다면, 금융사기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보이스피싱(Voice Fishing)이 있다. 이것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었으니 입금을 하라는 등의 수법으로 무통장입금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매매 금융사기도 있는 데 좋은 물건을 싸게 판다고 유혹하여 먼저 선입금을 받아 잠적하는 방법이다.

또한, 신용카드사 직원을 사칭하여 경품 당첨 등의 달콤한 유혹으로 개인신용정보 등을 빼내거나 카드결제를 허위로 유도하는 수법도 있다. 최근 인터넷 생활지 등에 '결제·연체·대납' 등의 광고를 게재하고 카드 연체대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주는 '카드깡'도 취급수수료와 이자율이 터무니없이 높아서 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최근의 금융사기는 그 수법이 워낙 다양하여 모두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렇다면,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는데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투자의 내용이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따져보고 무등록업체는 아닌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나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과 같이 개인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곳은 거의 100%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인터넷이나 휴대전화기를 통해 소액결제가 이루어질 때는 거래약관 등이 갖춰져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소액결제의 경우 일회성 서비스임에도 매월 정기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해지절차가 복잡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을 중점 점검하여 총 1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서민들을 유혹하여 고금리 대출로 유인하는 미등록 대부업자(80개사), 허위·과장광고(38개사), 미등록 금융투자업(12개사), 휴대폰깡 및 카드깡(38개사) 등이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상의 불법금융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나, 금융이용자들도 인터넷상에 불법 금융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기 바라며,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 등을 이용하여 본인의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보기 바란다. <끝> <제공=금융감독원 대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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