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대전오정 신협을 비롯한 전국 6개 지역 신협이 비리 등으로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대전오정 신협의 제재 사유는 자산건전성 착오 분류에 의한 당기순이익 과대계상이다.
신협법에 의거, 조합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당하게 분류해 대손충당금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대전오정 신협은 2009 회계연도 결산 시 경매를 진행 중인 차주 (주)OOO 등 2개 업체에 대한 대출금 26억원 중 2억 3100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착오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1억 2700만원 과소 적립해 당기순이익을 1억 2700만원 과대계상(정당 2억 9700만원→부당 4억 2400만원)했다.
앞서, 지난 10월 홍성신협도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으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신협법에 따라 조합은 동일인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취급해야 한다.
그러나 홍성신협은 2008년 차주 OOO에 대해 본인 및 제삼자 명의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 2건, 13억 3000만원을 취급해 동일인 대출한도인 4억 9500만원을 초과했다.
둔산동 한우리신협은 임·직원들의 비리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한우리신협의 모 임원은 지난 2006년 11월 거래처이자 회사 사무실 리모델링을 맡았던 한 건설사로부터 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로 수천만원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후 일부 전·현직 임·직원들의 내부 다툼이 외부로 표출되면서 경찰 고발로 이어지는 등 내분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대전오정 신협과 함께 제재를 받은 광주동부신협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으로, 원주신협은 당기순익을 과대계상, 시흥신협은 업무추진비를 허위계상, 김천신협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중랑신협 조합경비 부당지급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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