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미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와 채권자 불법 채권추심, 전화 및 문자광고를 통한 대출 사기 피해 등의 상담건수가 1만 253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555건)과 비교해 2.3배 늘어난 수치다.
피해 사례 중에는 일수업자 등 사채업자를 이용한 경우 법정 상한이자율(연 30%) 보다 부담 금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채권추심의 경우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
또 전화나 문자를 통해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먼저 입금한 수수료 등 편취하고 잠적한 대출 사기와 관련한 피해구제 요청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 1년간 전환대출 및 신용회복 요건을 충족한 100여건에 대해서는 전환대출 보증서 발급 및 채무조정을 신청토록 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32억여원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사금융 피해자들이 대부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면 상담센터에 상주하는 경찰 수사관을 통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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