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등 사금융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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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등 사금융 피해 급증

  • 승인 2010-12-23 16:05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사금융의 불법 채권 추심과 고금리, 대출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미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와 채권자 불법 채권추심, 전화 및 문자광고를 통한 대출 사기 피해 등의 상담건수가 1만 2,53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555건)과 비교해 2.3배 늘어난 수치다.

피해 사례 중에는 일수업자 등 사채업자를 이용한 경우 법정 상한이자율(연 30%) 보다 부담 금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채권추심의 경우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

또 전화나 문자를 통해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먼저 입금한 수수료 등 편취하고 잠적한 대출 사기와 관련한 피해구제 요청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 1년간 전환대출 및 신용회복 요건을 충족한 100여건에 대해서는 전환대출 보증서 발급 및 채무조정을 신청토록 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32억여원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사금융 피해자들이 대부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면 상담센터에 상주하는 경찰 수사관을 통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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