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30일까지 112신고센터에 접수된 27만 4148건 가운데 허위·장난 신고는 598건(0.3%)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오인신고는 7280건으로 전체의 2.7%에 달했다.
경찰은 납치, 강도 등 주요 강력범죄 발생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건현장 확인, 용의자 파악, 용의자 도주로 차단·검거 등을 위해 관내 전 경찰력을 즉각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추후 신고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타 지역에 배치되거나 순찰에 투입해야 할 경력 낭비가 불가피하다.
같은 시각 정말로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가 정작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전청은 앞으로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청 관계자는 “연말연시 각종 범죄 발생이 우려돼 형사활동을 강화키로 한 시점에서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의 주된 요인이 된다”며 “타인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범죄신고 등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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