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난 20일 여야의원 25인 공동으로 '정부의 뉴스저작물 유료화 이용 예산 확보'를 골자로 하는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기조협 회원들은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은 뉴스 저작물에 대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공정한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근본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의 효과를 가져올 김성동 의원의 신문법 개정안에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뉴스 기사는 언론사와 기자들의 창조적인 노력에 의해 생산된 엄연한 저작물임에도 관련 법규의 미흡과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저작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우선적으로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으로 앞으로 뉴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올바른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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