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26일 도안신도시 7블록 공동주택용지 7만452㎡(1필지)에 대한 인터넷 추첨 결과, 응모 건설업체가 단 한 곳도 없어 11월 1일부터 선착순 수의계약에 들어갔다.
LH는 이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수요가 몰리는 전용면적 60~85㎡의 중소형 아파트(1102호)를 건설할 수 있는 부지여서 매각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에다 금융권의 아파트 용지에 대한 PF대출 규제로 민간건설사들이 신규분양에 나서지 못하면서 수의 계약기간이 10일도 채 남지않은 도안신도시 7블록의 용지매각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올 연말까지 매각에 실패하면 당초 계획대로 이 용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키로 했다.
이는 7블록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생태하천 인근에 위치한데다 중소형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고, 지방의 부동산경기가 살아나 분양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LH는 또 내년부터 5년 무이자 납부 및 토지리턴제를 적용하고 있는 도안신도시 2블록과 17-2블록의 공동주택용지 매각조건도 철회할 계획이다.
대전의 경우 세종시 건설에 따른 호재로 내년 중·하반기부터는 분양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와 관련, LH 대전충남지역본부 한 관계자는 “수도권 내 미분양 공동주택용지에 적용했던 5년 무이자 납부 및 토지리턴제가 최근 대부분 철회됐다”며 “재정난 타개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이 같이 분양조건을 대폭 완화했던 만큼 앞으로는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급조건을 재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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