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는 중앙시장 복합주차타워 1층 상가(76개 점포)를 수의계약을 통해 분양한다고 20일 밝혔다.
총 90개 점포인 복합주차타워 상가는 1차 분양(전 홍명상가 상인, 건물입주자 대상)에서 9개 점포가, 2차 일반분양에선 5개 점포가 계약됐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분양되지 않은 76개 점포를 수의계약을 통해 선착순 분양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했다.
상가 공급 면적은 20.68~43.55㎡이며, 분양가격은 5080만~1억 560만원으로 위치와 면적에 따라 책정됐다.
계약체결은 수의계약 공고일인 20일부터 도시공사 11층 마케팅팀에서 받고 있다.
계약방법은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1인 1상가 이상 신청이 가능하다. 계약금은 분양가격의 10%로 계약 때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3개월 이내 수요자 입점일에 납부하면 된다.
매매대금을 잔금납부일(3개월) 이후 연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이 부과된다. 지연손해금은 30일까지 연 11%, 31일부터 90일까지 연 14%, 90일 초과 땐 연 15%가 부과된다.
기타 분양과 관련된 사항은 대전도시공사 마케팅팀( 530~9151, 915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달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중앙시장 복합주차타워는 총 사업비 170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건설됐으며, 407면의 주차장과 90개의 상가로 구성돼 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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