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영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모든 사람이 살면서 단 한 번도 송사(訟事)에 휘말릴 일 없이 살 수 있다면 법조인이라는 직역은 애초에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A씨는 '평생 법 없이 살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무골호인이다. 그런데 살다보니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싶다. 하지만 변호사사무실의 70% 이상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A씨가 사는 중소도시에 변호사가 있을 리 없다. 게다가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다. A씨는 소송을 포기한 채 억울함을 풀지 못한 한을 평생 가슴 속에 안고 살아간다. 이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물론 로스쿨 졸업생들이 시, 군 등에까지 가서 개업을 하겠느냐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본질적 사항이 아니며 추후 대안을 강구해야 할 문제이다.
법무부는 최초의 로스쿨 졸업생이 나오는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로스쿨 정원의 75%(1500명)로 잠정 결정했다. 2012년의 경우 로스쿨 졸업생과 응시자수가 거의 비슷해 문제가 없지만 2013년 이후에는 졸업생과 응시자의 수적 차이가 발생해서 실제 합격률은 점차 하락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정원제'방식을 통해 합격자 수를 제한할 경우 우수한 인력들이 로스쿨에 등을 돌리게 되고 이는 결국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변호사협회는 여전히 변호사 숫자가 늘어난다는 사실에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된 대학들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아직도 로스쿨은 '미운 오리새끼'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비싼 등록금도 여전히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로스쿨을 둘러싼 모든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 로스쿨제도를 연착륙시켜야 하는 시점이다. 로스쿨제도가 안착하고, 제대로 인재를 배출해야, 훗날 졸업생들이 훌륭한 법조인이 되어 사회를 바꾸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2017년 이후에는 로스쿨 졸업생만이 판·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로스쿨 졸업생이 아니면 법조삼륜 체제에 아예 진입조차 할 수 없다는 현실은, 가까운 미래에 이들의 어깨 위에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중요한 책임이 지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스쿨도 학사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애초의 도입취지에 맞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점검이 필요하다. 실정법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법의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법조인으로서의 윤리를 함양시켜야 한다. 법은 법의 이념과 가치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지만, 법 집행자 개인의 가치관이나 인격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로스쿨 교수로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재점검해야겠다고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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